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벤처기업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사전-2025-법규소득-0650 [법규과-2154] 선고일 2025.09.15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해당 벤처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24.00.00. 질의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특허법인을 통해 감정평가한 후 평가액 000원에 양수하고

• 甲의 산업재산권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000원을 甲의 가수금으로 처리

-‘24.00.0.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甲의 가수금 중 000만원을 출자로 전환하였음

2. 질의요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벤처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3.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 다.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